법원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김재환 PD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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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채널A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더본코리아 한 가맹점주가 지상파 PD 출신 영화감독 겸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백종원 대표는 과거 방송을 통해 1993년 자신이 대패삼겹살이란 메뉴를 최초 개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육절기 대신 햄 슬라이서로 냉동삼겹살을 썰었더니 얇게 저며진 고기가 돌돌 말려나왔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상품화했다는 것.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등록을 마쳤고,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김 PD는 그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 광주 등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이후 1980년대에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판매한 지역 노포들이 있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김 PD의 허위 의혹 제기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의혹 제기가 타당하고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며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또 "백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의 영상과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달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고 레시피 영상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방송 활동보다 회사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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